영광지역 택시요금 인상
영광지역 택시요금 인상
  • 영광21
  • 승인 200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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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기본료 2200원으로 10% 인상
영광군의 택시요금이 인상됐다.

영광군의 현행 택시요금은 지난 98년 8월 인상된 이후 LPG가격, 인건비 등 운송 원가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및 전라남도 택시운임·요율 조정기준안 등을 내세워 영광군의 택시요금이 오는 10일부터 조정 인상됐다.

인상안에 따르면 주행거리 2km내에는 기본료 2,0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됐다. 또 주행요금은 2km초과시 당초 216m에서 176m당 160원으로 적용되며, 시간운임은 15km/h당 160원으로 적용된다.

심야(밤12시∼새벽4시)에는 심야할증률 20%가 요금에 추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