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장산로 고가 소나무 고사위기
백수 장산로 고가 소나무 고사위기
  • 영광21
  • 승인 2018.06.22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자보수 책임주체 두고 업체·군청 해석 분분

한 그루에 수천만원을 호가해 논란을 빚었던 백수읍 장산리 회전교차로에 식재된 소나무가 좀이 발생해 고사위기에 처했다.
군은 소나무가 고사할 경우 시공사에 2년의 하자보수 기간을 적용해 같은 규격의 소나무 식재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수읍 장산리 회전교차로에 식재된 소나무에 최근 좀이 발생했다. 이에 군은 방제작업을 실시해 소나무좀을 모두 제거했지만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좀 제거 후 5일마다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소나무가 살아날 확률은 반반이다”고 말했다.
해당 소나무는 지난해 계약 당시보다 1,800만원 가량 가치가 낮은 것으로 확인돼 담당 공무원이 법원에 기소돼 재판중이다.
군에서는 소나무가 고사할 경우 식재 당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2년의 하자보수 규정을 들어 정산 당시 규격에 맞춰 소나무 식재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나무좀 발생시점이 나무 식재이후 1여년 이상 지난 데다 시공사와 계약체결당시 수목관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유지보수 책임주체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조경업계 관계자는 “수목에 병해충 발생시 수목관리가 시공사의 의무인지 지자체의 의무인지는 항상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시공사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