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영광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 영광21
  • 승인 2018.06.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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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555세대에 938만원 지급

영광군이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555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6월말까지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포인트로 부여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절감 감축률에 따라 전기는 최대 4만원, 상수도는 최대 6,000원, 도시가스는 최대 2만4,000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6월과 12월 연2회 지급하며 연간 최대 7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2017년 하반기에 전기 등 사용량을 감축한 555세대에 대해 6월말 938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