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정보공개 제도 ‘도마’
주먹구구식 정보공개 제도 ‘도마’
  • 영광21
  • 승인 2018.08.03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개자료 누락은 기본에 담당자 자의적으로 공개청구 차단

 

■ 영광군 4공四公 행정인가 4공死公 행정인가

영광군의 정보공개시스템제도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구 내용 상당부분이 누락되거나 정보공개의 중계역할을 담당해야 할 종합민원실의 벽에 가로막혀 통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제도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23일 군청 주요 실과소와 읍면사무소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군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라’는 답변을 남겼다.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영광군의 모든 수의계약 현황은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에 해당한다”며 “관내 모든 수의계약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군 관계자의 설명과는 달리 군청 홈페이지에는 모든 계약정보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과 관계자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모든 수의계약 현황이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100만원대의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각 실과소에서 지출로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상에 등록돼있지 않으며 실과소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의 중계역할을 담당해야 할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각 실과소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이 같은 판단을 자의적으로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군청 실과소 관계자들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종합민원실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통보나 문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인근 시·군 정보공개 시스템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함평군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담당 실과소에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실과소에서 비공개할 경우 이를 민원인에게 공지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정보의 공개와 공개 범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각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다”며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실과소 문의 후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광군의 정보공개 시스템은 타 시·군과는 달리 중계를 담당해야 할 종합민원실이 정보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다보니 전문적 지식 없이 무작정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라’는 답변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군에 대한 정보공개 접수가 진행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청구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군에서 실시한 2017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영광군은 1차 처리기한인 10일 이상 경과한 끝에 청구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많은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공개한 정보공개는 상당수의 자료가 누락된 상태로 통지됐다.
이에 대해 문의하자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실과소에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답변이 없는 실과소는 2017년 1건의 수의계약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군 관계자는 1월19일 자료를 재취합해 전달했다. 이미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상 흐른 뒤였다.
그러나 군 관계자가 다시 한번 취합한 정보 역시 상당수 실과소가 누락한 상태로 공개됐다.
이렇듯 언론사에 청구한 정보공개 조차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광군 정보공개 시스템의 민낯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군이 사실상 정보를 공개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