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지원위한 ‘날림조례’ 비난
드라마 지원위한 ‘날림조례’ 비난
  • 영광21
  • 승인 2018.08.24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회, 입법예고 절차 생략 정당했나?

영광군이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제작한 농촌드라마가 방영지연 뿐만 아니라 방송계획조차 잡히지 않아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영광군의회에서 드라마 제작지원을 위해 조례안 예고절차까지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해 8월14일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영광군의회가 해당 조례를 제정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입법예고 절차까지 생략한 채 조례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점이다.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반드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지방의원의 경우 조례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재량으로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66조2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이것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역주민들과 직접 만나며 충분한 주민홍보와 공감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재량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법은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법예고 절차를 법령까지 명시하고 이를 시행할 근거마련까지 주문한 것은 충분한 입법예고 절차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가 입법예고의 절차에 준할 만큼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 지 의문이다.
결국 사업의 실효성 여부와안전장치 없이 2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 영광군과 의회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