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경제활성화 이끌겠다
지역화폐로 경제활성화 이끌겠다
  • 영광21
  • 승인 2018.08.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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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영광사랑상품권 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이 오는 2019년 1월1일 지역화폐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에 나서는 가운데 29일 상품권 발행의 본격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군은 29일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화폐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부터 가맹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가맹점은 관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방안, 사행성·유흥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가맹 업체수 제한은 없다.
상품권은 1,000원부터 5만원까지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로 발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80% 이상을 사용하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관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