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발지법개정 재촉구
원전소재 지자체 발지법개정 재촉구
  • 영광21
  • 승인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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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봉열 군수 등 산자부 장관 면담 요구
지난 2일 열린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과천정부종합청사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을 면담하고 지난 5월 5개 지자체 주민 21만7,00여명이 서명한 건의내용을 관철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봉열 군수 등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면담에서 단체장들은 현행 5㎞이내 읍 · 면 · 동의 원전 주변지역 범위를 시·군·구로 확대할 것과 전년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5~10%를 지원하는 지원금 상향조정(법 제13조 제2항),

지자체장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역개발, 주민복지 등 생산 및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지원사업 선정과 추진 권한을 지자체에 보장(법 제3조), 한수원에서 원전소재 지자체에 추가 재원부담 규정 신설하는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시행 내용 수정(정부 신설안 제13조 제3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