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하세요”
“9월 재산세 납부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8.09.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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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까지, 납기기한 경과시 가산금 부과

영광군이 9월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41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4,5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금액을 나눠 부과하고 있다.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와 ATM기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11)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