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8.09.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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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난 10일 부과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1월1일부터 6월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0월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부자는 가상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등 납부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산림과(☎ 350-533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