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군청공무원 실형 선고
뇌물수수 군청공무원 실형 선고
  • 영광21
  • 승인 200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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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징역2년6월 3천만원 추징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와 관련해 3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청 공무원 정아무개(50·행정6급)씨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민원인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받은 돈이 토지매매 계약금이라고 속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3년 1월 바닷모래 채취업자한테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연장해준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