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3일간 의정활동 ‘돌입’
군의회 13일간 의정활동 ‘돌입’
  • 영광21
  • 승인 2018.10.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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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17일 개회 … 지역화폐 등 조례안 심의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17일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17일 개회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별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부의안건에 대한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이 있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9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의결한다.
부의된 안건은 오는 26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