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방류제 철거 무엇이 문제인가
영광원전 방류제 철거 무엇이 문제인가
  • 영광21
  • 승인 20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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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배수 영향범위 설계기준치 초과로 무용지물"
1. 온배수 저감방안이란?
▶ 원자력발전소는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데 터빈을 돌린 증기는 복수기에서 바닷물로 식혀 물로 변환, 계통에 재순환함. ▶ 복수기에서 증기를 식힌 바닷물은 약 7~9℃ 정도 가온돼 해안에 방류되는데 이렇게 가온되어 방류되는 바닷물을 온배수라고 함. ▶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

2. 영광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 영광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은 지형적인 입지 특성으로 다수기 가동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온배수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 영광원자력 3·4호기 및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온배수로 인한 영향 저감대책이 5·6호기 사업과정에서 반드시 강구·시행돼야 함.

3. 온배수 저감방안의 목표(통상산업부 → 한전)
1996년 2월24일 통상산업부에서 한전으로 발송한 <영광원전 5·6호기 해결방안 통보>에서 온배수 저감대책을 영광 5·6호기 가동 이전 수준으로 온배수 영향을 억제토록 통보.

4. 온배수 영향 저감방안 추진경과 및 문제점
▶ 88년 5월 영광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 목적 : 3·4호기 건설허가를 위한 필수 조건사항임
- 원전 안전기술원에서 심사(88년 5 ~ 89년 10)

▶ 89년 12월31일 영광 3·4호기 건설허가
- 조건사항(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따른 환경영향) : 1·2호기 가동후를 기준시점으로 한 Base-Line Data를 설정해 다수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및 취배수구 구조물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감시계획을 제출할 것
<문제점>
- 건설타당성 평가시 예상하지 못했던 온배수 영향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발생
▶ 92년 10월28일 온배수로 인한 환경영향의 최소화 대책요구(광주지방환경청)
- 해양환경조사결과 온배수영향 거리 확장(당초 1km → 9.6km)
- 온배수 영향 저감시설을 3·4호기 건설 완료전 설치

▶ 94년 4월13일 온배수로 인한 최소화 협의 사항 이행 촉구(광주지방환경청 → 한전)
- 온배수저감시설을 3·4호기 운영시기와 일치하도록 설치요구

▶ 94년 8월10일 온배수영향 저감대책 협의(한전 ↔ 영산강환경관리청)
- 피해보상외 저감대책 필요, 과기처와 환경처간 협의요망

▶ 96년 2월24일 통산산업부 영광원전 5?6호기 해결방안 통보
- 5·6호기 가동전 수준으로 온배수 영향 억제방안 강구

<문제점>
- 영광원전3·4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중 필수조건사항인 온배수 저감시설 미설치
- 어민피해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 99년 2월 온배수저감방안 최종안 도출(한국전력기술, 한국해양연구소)
- 방류제 : 1136m, 돌제 360m

▶ 2000년 5월12일 온배수저감방안 합의(영광군의회 입회)
- 온배수 확산거리 설계결과치 남 9.4㎞ 북 11.4㎞ 초과시 방류제 철거
- 광역해양환경조사 실시
- 해양개선사업 및 원전해양환경협의회 구성·운영

▶ 2004년 12월 온배수저감방안 합의 파기
- 광역해양조사 조사결과 남으로 19.6km까지 어민 보상완료
- 방류제 설계결과치(남 9.4km) 2배 이상 초과

<문제점>

- 기존합의서(2000년 5월12일) 및 세부이행사항(2001년 3월21일)을 모두 파기
- 영광군의회 및 시민, 사회, 환경단체 인사들을 배제후 일방적 합의 파기

5. 온배수 저감방안(방류제 1136m, 돌재 360m)의 문제점
▶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에 따른 온배수 영향 저감시설과 관련해 산업자원부에서 공문으로 온배수 확산범위를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전 수준으로 온배수 영향을 억제할 것을 통보했으나 현재 광역해양조사 중간보고서에서 온배수 확산범위가 남으로 19.6km까지 확산된다고 나옴으로써 현 설치된 방류제는 온배수 영향 저감시설로서 효력이 없음.

▶ 정부합동 대책반(95년 7월)에서 저감효과의 검토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뚜렷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해 발전소 온배수 방출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기준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는데 한전이나 정부측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음.

▶ 한수원에서 실시해온 영광원전에 의한 온배수 확산범위가 조사할 때마다 차이가 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6. 종합결론
▶ 산업자원부에서 공문으로 온배수 저감방안의 목표인 영광원전 온배수 확산범위 5·6호기 가동 전 수준 초과

▶ 온배수 확산거리 설계결과치 9.4㎞를 초과한 방류제는 온배수 저감방안으로서의 효력을 상실

▶ 영광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에서 밝힌 적절한 온배수저감방안이 설치되지 않는 한 추가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처럼 영광5·6호기 가동은 즉각 중단돼야 함.
범군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