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난해 받지 못한 세금 대폭 감소
영광군, 지난해 받지 못한 세금 대폭 감소
  • 영광21
  • 승인 2018.1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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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건수는 3배 늘어난 4,609건

영광군이 지난해 받지 못해 포기한 세금은 2억3,600만원으로 13억5,500만원을 결손처분했던 지난 2016년 대비 17%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손처분 건수는 3배 수준으로 상승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4,609건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은 부도, 파산, 행방불명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5년간 징수를 하지 못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수가 불가능한 세금에 대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영광군의 결손처분액은 2013년 4억8,000만원에서 2014년 1억7,0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 9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 2016년 13억9,000만원까지 급증했다.
지난 2016년에는 대형 법인의 파산 등으로 인해 결손처분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는 지난 2014년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2억3,600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0월31일 기준 8,900만원으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결손처분된 납세자는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