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16일 정식 발족·산자부 한수원 등에 공문 발송

영광군의회 등 52개 각급 단체 등은 지난 16일 영광군청에서 '범군민대책위'를 구성해 군의회 이용주 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향후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 방류제 즉각 철거 ▶ 영광원전 5·6호기 즉각 가동중지 ▶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대책 즉각 수립 ▶ 파괴된 해양생태계 즉각 복원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범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정부당국의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한수원(주)에 발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공문을 접수한 산자부 등은 이번주까지 답변을 범대위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의 이 같은 요구는 그동안 민간단체 등에서 제기된 사안이었지만 이번의 경우 의회를 비롯한 종교계, 각급 기관·사회단체가 사실상 총망라돼 영광군을 대리한 정부당국과의 대결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범대위 관계자는 "협상은 없다"는 말로 요구사항이 결코 선언적 의미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분명히 했다. 5·6호기 건설 승인과정이 '조건부승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발생한 원전5·6호기 건설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자'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이 있는 전국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산자부 등과 협의중인 발지법 개정을 위한 지자체 요구사항에 대한 더딘 행보도 초강수를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활력지역 선정배제에 따른 주민들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모든 역량을 발지법 개정에 모으고 있다. 어찌보면 최대 3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혜택으로 인한 소탐대실보다 제도적이고 장기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발지법 개정이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 대한 협의가 더딘 채 자칫 민선3기가 종료될 수 있다는 판단이 민간단체의 오랜 요구사항을 의회가 주도하는 범대위가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부 등의 답변이 일정한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견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수위는 높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