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속 감사원 영광군 감사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속 감사원 영광군 감사
  • 김세환
  • 승인 20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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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7일부터 2주 일정…단체장 '과잉감사' 항의·노조측 '감사수용' 견해차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가 20일 “현재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권의 남용이자 지방자치권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영광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오는 27일부터 7월8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된다.

협의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이번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는 감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상의 감사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과잉·중복감사”라며 “위헌 또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위기관의 감사는 지자체별 자체감사로는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는 데 부족하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지만 감사원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제시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감사권을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측에서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올해초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축제성·선심성 행사,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사업, 기금 및 공단의 무분별한 설립’을 억제하는 등 지자체의 전횡적인 업무처리 및 방만한 재정운용 사례들을 시정하기 위해 지자체 전면감사 방침을 발표했다”며 “단체장들은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해 열린 행정을 구현하라”고 촉구했었다.

이와 관련 감사를 앞두고 있는 영광군 소속 공무원들은 감사준비에 일손이 바빠졌다. 또 일부에서는 감사에 대한 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 간부공무원은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가 부활돼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자체를 감사한다는 감사원법은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충된다"며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감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일선 모 공무원은 "상급단체의 이런저런 감사가 많다보니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무소불위에 가까운 단체장 등의 선심성행정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술적인 보완은 거치더라도 원칙적으로 감사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예산운용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 13일부터 30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전국 250여개 지자체의 예산집행 실태에 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