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발전중지 대형사고 이어지나
잇따른 발전중지 대형사고 이어지나
  • 김광훈
  • 승인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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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민간기구 참여하는 정부합동조사 실시 여론 일어
1호기 발전중지사고 '인재'…기기 제작사 권고사항 '난 몰라'

최근 발생한 영광원전 1호기 발전중지 사태가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발전중지 사고는 기기 제작사가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여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가 확인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원자로 계통분과> 제54차 회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영광원전 1호기는 지난해 2~3월 실시된 계획예방 정비시 터빈제어설비를 MODⅡ에서 개선된 MOD Ⅲ로 교체됐다.

개선된 터빈제어설비는 'MW IN' 및 'IMP IN'상태에서 모드 전환시 불안정한 제어신호 발생가능성이 있어 'IMP OUT' 상태에서 전환하도록 기기 제작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권고했다.

그러나 운영자인 한수원에서 이러한 제작사의 권고사항을 기동운전 절차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이번 발전중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전 관련 전문가는 "이번 사건 자체로만 보면 안전성과는 무관한 사고였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라도 안전성과 연관된 부문에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보면 예상외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 김모(영광읍·42)씨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하나까지 극도의 세심함이 있어야 할 원전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지난해 설비를 교체한 이후 이에 대한 운전원들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및 유사사고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유무 확인 등이 필요하지만 지역내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없는 실정이다. 민간차원에서 구성돼 있는 기구로서는 현재 '영광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가 있다.

하지만 이 기구조차 원전 내부에 대한 감시범위가 법규상 제외돼 있어 실상 내부자 고발 등이 없을 경우 세심한 감시역할 등에는 원천적인 한계가 자리잡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감시센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원전 내부도 감시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 등을 타지역 감시기구와 공동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최근 잇따랐던 발전중지 사고로 커진 상황에서 불안과 불신 해소를 위해 감시기구를 포함한 정부합동조사 실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추이가 주목된다.

원전은 이번 사고후 MW IN, IMP OUT 상태로 운전하도록 절차서를 개정하며 향후 시뮬레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피드백을 실시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영광원전 5·6호기 준공식이 22일 한수원과 원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