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는 검찰의 수사권한을 경찰에게 넘겨달라는 주장이 아니다. 현장에서 폭력 등 범죄수사를 행하는 경찰관에게 법적 근거와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잘못된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책임을 줌으로써 경찰의 치안서비스 향상과 동시에 신속하고 능률적인 법집행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화되고 또 지휘한다는 목적으로 전 소추과정을 지배할 경우 그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운 인권침해 기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은 물론 우리 형사절차의 근간이 된 일본의 형사소추제도도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책임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수사정책을 구현하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국회에서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의를 하고 많은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권 인정에 긍정적이며 법조인등도 사법제도개혁에 연구를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 경찰관들도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작금 극소수의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꼼꼼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해 전체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할 수 있는 업무형태를 시급히 개선해 주민으로부터 믿음직한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검·경간의 수사권조정은 밥그릇싸움이 아닌 수사대상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는 인식아래 경찰의 수사권 인정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본다.
조 운 순경<영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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