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3월중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9.03.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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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부과

영광군이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1,200여만원을 10일 부과했다.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돼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4월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은행이나 군청 도시환경과에서 신청받고 있다.
한편 납부기한인 4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환경과(☎ 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