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하세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9.03.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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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등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전남도가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4월19일에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가정위탁·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주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낸 사람이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400여명의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호종료 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은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전부터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