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29일 임시회 돌입
영광군의회 29일 임시회 돌입
  • 영광21
  • 승인 2019.03.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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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등 심의

영광군의회가 29~4월1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을 비롯해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한다.
이중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장 큰 화두다.
가축사육시설의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조례안의 도입을 두고 축산인들과 축사 인근 거주 지역주민들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연숙 의원은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모는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는 장난감, 도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신한금융그룹과 협력해 100% 국비 지원으로 전국 50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리모델링 및 신규 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군에서도 이달 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공동육아나눔터 개소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들이 법인, 개인에 협찬·기부하거나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를 통과한다.
개정안에는 군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병원 의원은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군정시책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갈등 영향분석을 통해 공정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인들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