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축협 임시총회 정관 개정
영광축협 임시총회 정관 개정
  • 영광21
  • 승인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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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농협법 개정따라 후속조치 시행
영광축협(조합장 구희우)이 2005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 농협법령 개정에 따른 조합 정관개정, 대의원 선거규약 폐지, 발효사료공장 설치 관련 사업계획·수지예산서 변경 등을 의결했다.

구희우 조합장과 조합임원, 대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29일 영빈웨딩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축협은 상임이사제 의무도입, 조합장 임기의 2차 연임 등 농협법 개정사항 후속조치로 조합정관을 개정했다.

또한 임원에 대해 당해 조합에 500만원 이상 채무를 6개월 초과해 연체한 사람은 배제시키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대의원선거규약은 조합정관에 편입돼 자연스럽게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