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5월1일부터 영광읍 주차타워 인근 도로의 주차단속시간을 변경한다. 군은 지난 3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차타워 인근 도로의 주차허용시간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재일농자재~형제떡집 방면 도로변은 기존 20분에서 90분 주차허용으로 변경된다. 반대편 목화목욕탕 방면 도로변은 20분 허용에서 즉시단속으로 변경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