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찬성' 기초의원 정당공천 '반대'
재외동포법 '찬성' 기초의원 정당공천 '반대'
  • 영광21
  • 승인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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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이낙연 의원 6월 임시국회 주요법안 표결
전체법안 92건 중 찬성 83건, 반대 4건, 불참 5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93건의 법률안과 동의안이 국회 본회에서 처리됐다. 주요 법안에 대한 이낙연 의원(민주당)의 표결 결과를 알아본다./ 편집자주

각종 동의안과 비준안을 제외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모두 92건. 이 중 이낙연 의원은 유전개발의혹특검법과 재외동포법 등 8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29일과 30일 이틀간 열린 본회의 투표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틀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의원은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과 보호감호처분을 내리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안 등 모두 83건의 법률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옴부즈만 설치운영법, 방위산업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등 4건이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 이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5건을 제외하고는 92건 중 87건의 법률안 표결에 참석했다.

30일 열린 본회의에 여야간 쟁점이 됐던 법률안 유전개발의혹특검법과 정부조직법. 이 의원은 유전개발의혹특검법안에는 찬성표를, 복수차관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하고,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공선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3건의 수정안이 올라왔다. 이 중 선원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허용하자는 김형오 의원 수정안에는 찬성을,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자는 이재오 의원의 수정안,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허용을 폐지하자는 심재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영광21/여의도통신 =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