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통과후 군의원선거 입지 수십명 거명·현직의원 활동반경 대폭 늘어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기초의원 선거출마를 관망하던 인사들에게까지 확산돼 영광지역의 선거구도가 어떻게 변화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관계법의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 영광군 기초의원 수는 종전의 11명에서 지역구 8명과 비례대표 1명 등 9명으로 감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의 정수는 전남도의 총정수 범위안에서 도의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수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다.
기초의원 선출은 현행 도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돼 1선거구는 영광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등 6개 읍·면, 2선거구는 백수 홍농 염산 법성 낙월 등 5개 읍·면에서 4명씩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법 국회통과 이후 각각의 선거구에서는 현직의원 대다수를 비롯해 그동안 출마경험이 있거나 입지를 밝혔던 인사들까지 수십명이 입지를 피력, 벌써부터 선거국면으로 급속히 이동중에 있다.
이러한 중선거구제 도입은 그동안 각 읍면단위 지역구에 머물렀던 현직 군의원들의 활동영역이 도의원 선거구내 타읍면까지 얼굴알리기와 악수정치로 본격적인 선거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반면 선거권자가 절대적으로 약세인 특정지역 출신 모 군의원은 선거법 통과 이후 불출마를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출마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지역의 상당수 정치지망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특정업계 종사자들과 모 사회단체 관련 인사들의 잇따른 출마설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출마유무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는 하반기부터 유권자들은 입후보예정자 수명십과 행사마다 악수정치로 선거분위기를 체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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