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 아동학대 신고 아이지킴콜 112로 하세요!
독자투고 - 아동학대 신고 아이지킴콜 112로 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9.05.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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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란 만18세 미만(고등학생도 포함)인 자를 말하는데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하면 된다.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싶지만 혹시 괜한 일에 휘말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나 만약 아동학대가 아니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이지킴콜 112앱을 만들었는데 이 앱은 신고기능뿐만 아니라 내가 목격한 것이 아동학대가 맞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제공된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목격한 것이 아동학대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는 공익신고이므로 신변보호요청이 가능하며 아동학대 신고 내부관련자의 경우 수사와 재판에서 가명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시에는 법률에 의한 처벌과 시설장 교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 당할 염려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심이다.
혹시 일상생활중에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경우는 외면하지 말고 신고를 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로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자.
영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김 선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