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아니다. 반환 안해도 돼
부당이익 아니다. 반환 안해도 돼
  • 영광21
  • 승인 2019.05.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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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① - 복직한 노동자의 해고예고수당

질문 노동자 A씨가 해고를 당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제절차를 통해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돼 임금 상당액을 받고 복직했습니다. 이때 해고 당시 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했는데 추후 그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돼 복직하면서 해고 당시 받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노동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돼 근로자가 복직하고 미지급 임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적법성이나 유효성과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므로 추후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복직한 노동자가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지 않는 것은 해고예고를 할 것인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권과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 이행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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