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vs어민 공유수면 사용허가 마찰
원전vs어민 공유수면 사용허가 마찰
  • 영광21
  • 승인 2005.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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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구획어업권자 '피해조사 합의 미이행' 합의 파기 선언
영광원전과 어민들이 원전 냉각수용 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연장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영광구획어업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오)는 11일 오후 영광 홍농읍 영광원전 사택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영광원전측이 지난해 3월 체결한 `구획어업 피해조사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구획어업 피해조사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중간보고서가 나왔고 51건의 어업권이 온배수피해로 소멸될 것이라는 결과가 담겨있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원전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양측은 원전 온배수로 인한 구획어업 피해조사를 2년간 실시하고 중간평가 결과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이 있을 경우 소멸 보상금의 70% 상당액을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원전측은 실뱀장어 등 이동성 구획어업의 경우 어민과 합의에 따라 중간보상을 통보했는데 보상금 규모에 불만을 가진 일부 어민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목망이나 각망 등 정치성 구획어업권자에 대한 보상은 현재 진행중인 영광·고창 광역해양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감정평가가 가능해 현재 감정평가기관도 평가를 유보한 상황인 시점에서 무리하게 소멸보상을 해 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31일 영광원전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게 돼 원전측이 허가연장을 위한 권리자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허가연장 신청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원전 가동을 위한 냉각수는 해수를 끌어들여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가 필요하고 현행법상 관리청이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할 때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대책위 김영오 위원장은 "원전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며 "원전 가동중단을 위한 해상시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원전이 지난해 5월 권리자 동의서 대신 구획어업합의서로 영광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도 원인무효"라며 "영광군은 즉각 해수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런 조치가 없을 경우 군을 상대로 온배수 유출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원전 관계자는 "언제든지 평가가 되면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데 용역결과 피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느냐"며 "이들이 권리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그때 가서 판가름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허가연장 신청은 허가 만료일전 30∼60일 사이 하면 되는데 영광군이 권리자 동의서가 없다고 연장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