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사전 예방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영광21
  • 승인 2019.05.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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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 통학차량 일제점검 실시

영광경찰서(서장 정재윤)가 지난 23일 영광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어린이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 여부와 불법작동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하차확인장치는 통학차량 정지후 3분내에 차량 뒷자석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눌러 뒷자석까지 어린이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3만원 부과와 정비명령을 받게되고 정비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날 영광경찰서는 총 71대중 미설치 1대와 이상위치 설치 1대에 대해 설치후 재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 계도기간을 31일까지 연장하고 6월1일부터 집중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