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해준다.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 1588-9060 / 1588-4060)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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