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 영광21
  • 승인 2019.06.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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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해 7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기존 장애등급은 1~3급의 장애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4~6급의 장애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해 개편한다.
관련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응급안전, 주간활동 등 일상생활 지원사업에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