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안 합의, 8월27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법성농협(조합장 김영철)과 홍농농협(조합장 정병희)이 합병추진을 위한 회의 두차례만에 합병논의를 전격 마무리하고 오는 8월27일 양 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제1차 협의회에서 합병농협 명칭을 <굴비골농협>으로 정한 합병추진실무협의회는 11일 오전 열린 제2차 협의회에서 각 농협의 17개안 내용을 서로 제시하고 협의한 결과 1차 협의회와는 다르게 원활한 회의진행속에 17개안 전체를 합의했다.
이날 주요 쟁점이 된 사항은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정수, 간부직원수, 소멸조합인 홍농농협 조합원의 출자금과 지분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논의 결과 의결된 주요 내용은 현 법성농협 본소를 주사무소로 하고 서부지소와 홍농지소를 운영하며, 임원정수는 현 법성농협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 8명과 사외이사 1명의 임기는 임기만료때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또 홍농농협의 이사는 4명을 새로이 선출해 이사회를 구성 운영하되, 존속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 8명의 임기만료시 합병농협인 <굴비골농협>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정수를 4대4의 동일한 이사수로 운용하는 안'을 총회에 부의해 의결을 얻은 후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수를 4대4로 운용하고 사외이사 1명을 두기로 의결했다.
또한 간부직원수에 관한 사항은 전무 1인과 상무5인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이는 합병후에 새로운 합병농협 <굴비골농협>에서 2006년도 사업계획서상 정원계획을 수립시 간부직원 정수 감축(안)을 총회 의결후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소멸조합 조합원의 출자금 및 지분에 관한 사항은 합병된 <굴비골농협> 수익규모를 고려해 새로이 조직된 이사회에서 결정해 홍농농협 조합원의 감자된 출자금 부분은 2~3년에 걸쳐 환원사업 추진시 우대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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