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하는 실종예방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
미리 하는 실종예방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
  • 영광21
  • 승인 2019.07.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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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은 대상자와 보호자가 가까운 경찰관서에 함께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부터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아동의 사전지문등록률은 49.9%로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돼 온 기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동록률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따로 시간을 할애해 경찰관서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 잘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동대상 교육기관, 장애인·치매노인시설 등 관계기관에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수의 대상자들이 있는 관계기관에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사전지문등록을 실시한다면 한번의 방문으로 많은 대상자들의 지문등록과 더불어 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돼 다른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문등사전등록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평소 부모와 떨어져 길을 잃었을 때 제자리에 서서 부모님을 기다리게 하는 법, 부모님의 연락처, 주소 등 숙지시키기, 주변에 있는 어른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미리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적극적인 사전지문등록과 실종예방교육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

오 해 민
영광경찰서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