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따른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장애등급제 폐지 따른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 영광21
  • 승인 2019.07.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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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인별 장애인 종합조사 통해 지원

전남도가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 장애인정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22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등록 장애인의 경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중증’으로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경증’으로 변경된다.
장애인에게 지급된 복지카드도 기존에 발급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신규로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가 갱신되는 장애인에게는 변경된 신규 복지카드가 발급된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도 바뀐다.
기존에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됐던 서비스는 장애인 개인별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러나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신규장애인과 장애가 갱신되는 장애인의 경우에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