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 무면허 의료행위 주의해야
영광경찰서(서장 김재병)가 불법체류하며 한의사 자격없이 한방의료 행위를 한 중국 흑룡강성에 사는 서모(여·53)씨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이달초 구속했다.서 씨는 지난 2월28일 단기사업 명목으로 90일 체류비자를 받아 입국해 충남 공주에 대한불교 정토종 ‘약왕사’라는 사찰을 만들어 ‘약왕’ 이란 법명으로 활동했고 5월28일 체류기간이 만기됐음에도 지난 6월6일경부터 영광읍 학정리 명성사라는 암자에 기거하며 최 씨 등 7명으로부터 치료비 600만원을 받고 쑥뜸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해 오던 중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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