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연령제한 폐지·시술지원 17회로 확대

영광군이 7월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군비 추가 지원도 확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시술지원 횟수도 17회까지 확대된다.
또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군비로 추가 지원하던 본인부담금을 7월1일부터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7회까지 회당 150만원, 동결배아는 5회까지 회당 50만원, 인공수정은 5회까지 회당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광군은 상반기 18건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4가정이 임신에 성공했고 관내 출생아수가 전년대비 89명이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