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회 독서회 등 비밀결사 조직원 주동
성진회 독서회 등 비밀결사 조직원 주동
  • 영광21
  • 승인 2005.07.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현대사 조명 20 -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영광출신 ②
옥고후에도 매년 예비검속으로 탄압 연장

◆ 광주사범학교 독서회
광주사범학교 독서회는 동년 7월 초순경 송동식 이신연 강달모 강문범 이덕우 신명철 황상남 김재용 진마근 김종화 이춘수 이영백 홍귀주 박노기 등 14인이 수피아여학교 뒷산에 모여 송동식 이신연 등이 주동이 돼 조직했다.

이상과 같은 경위로 조직돼 활동해 오던 성진회와 독서회 등 광주학생의 비밀결사는 그동안 왜경의 집요한 추궁에서도 그 비밀이 잘 보전돼 왔으나 1929년 11월3일 광주학생독립운동 발발후 그 조사과정에서 주모자인 장재성의 집 천정에서 기밀문서가 발각돼 일거에 백수십명이 검거를 당했다.

영광출신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가해 옥고를 치루거나 퇴학을 당했던 다섯 사람은 ▶ 정 욱(鄭 昱ㆍ22) 본적 :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47, 직업 : (당시)광주농업학교 4학년 ▶ 신명철(申明哲ㆍ21) 본적 :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336, 직업 : (당시)광주사범학교 2학년 ▶ 박기순(朴基淳ㆍ20) 본적 :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번지미상), 직업 : (당시)광주사범학교 2학년 ▶ 김태영(金泰泳ㆍ22) 본적 : 영광군 백수면 장산리 471, 직업 : (당시)곡성 석곡보통학교 훈도 ▶ 남궁조(南宮照ㆍ20) 본적 :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직업 : (당시)목포상업학교 2학년 등으로 그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 욱
광주농업학교 성진회와 독서회의 조직교양부 위원으로 있으면서 교내의 4개 클럽중의 한 책임자로 활약하다가 1929년 11월3일과 11월12일 전개했던 두 차례의 시위운동에 가담해 11월25일 왜경의 손에 체포돼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30년 10월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3년6월의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여기에 불복하고 대구복심법원에 항소해 1931년 6월13일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동년 6월15일 대구형무소에서 구금된지 19개월만에 석방됐으나 처음 광주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왜경들에게 당한 무자비하고 혹독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약 2년여의 세월을 병상에서 신음했다.

그후 가까스로 건강이 회복되자 1934년 4월 민족운동의 집단체인 영광체육단 창립에 참여해 동단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동년 8월에는 <갑술구락부(甲戌俱樂部)>라는 독서회를 비밀결사해 유사시에는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1935년에는 소인극회(素人劇會)를 창립, 그 회장직을 맡아 무대연극을 통해 민중들에게 사라져가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끊임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하다가 1937년 9월19일 왜경들에 의하여 허위날조된 소위 영광체육단 사건에 연루돼 1939년 2월8일 목포지방법원에서 예심면소처분 결정으로 동년 2월10일 목포형무소에서 석방되던 날까지 무려 1년 8개월의 옥고를 치루고 나왔다.

정 선생은 그동안 왜경들의 조사과정에서 당한 혹독한 고문의 여독으로 병석에 누어 오랜 세월을 고생하다가 겨우 건강을 회복했으나 왜경들은 매년 11월3일 그들의 소위 천장절(天長節) 무렵만 되면 예비검속이란 명목으로 무고한 애국지사들을 구속해 까닭없이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을 가두어두는 악랄하고도 무자비한 탄압을 감행했으니 정 욱 또한 여기에서 제외되는 인물이 아니어서 매년 겨울철만 되면 모진 수난을 겪어야만했다.

그러던 세월이 무심치 않았던지 1945년 8월15일 제2차대전의 종식과 함께 해방을 맞아 오늘에 이르렀으나 부자집 맏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돈을 버는 재주를 익히지 못한 그는 두눈을 실명한 채 영광읍 남천리에서 가난하고 고독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분단된 조국통일을 염원하고 선진국 대열에 발돋음하는 조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두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만이 아쉽다면서 그래도 이처럼 이 조국의 하늘 아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럽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

신명철
광주사범학교 2학년 재학중 1929년 7월 초순경 3학년생인 송동식, 이신연 등 14인과 함께 수피아여학교 뒷산에 모여 독서회(성진회의 후신)를 조직해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교내활동을 계속해 오다가 1929년 11월3일과 11월12일 두차례의 항일 시위운동에 참가했다가 동년 11월20일 왜경에게 검속돼 모진 고문끝에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죄를 적용받아 1930년 10월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아 대구복심법원에 공소, 1931년 6월13일 징역 1년형을 판결로 동년 6월15일 무려 19개월만에 석방됐다.

그후 그는 향리인 법성에서도 쉴사이 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민족운동을 전개해오다가 1934년 4월 영광의 민족운동의 집단체인 영광체육단 창립에 참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1937년 9월19일 왜경들에 의해 날조된 영광체육단 사건에 연루돼 1939년 2월8일 목포지방법원에서 예심면소처분 결정으로 목포형무소에서 석방되던 날까지 장장 1년8개월의 옥고를 치루고 나왔다.

그러나 신 선생도 매년 겨울철만 되면 일제가 만든 악법중의 하나인 예비검속에 의해 의례적으로 약 2개월씩의 경찰서 유치장에서 곤욕을 치뤄야만 했으며, 더욱이 1945년 즉 제2차대전의 종반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그 가족까지 모조리 죽인다는 소문이 나돌아서 해방이 되고도 몇일 동안은 공포에 떨며 밤이면 산속에 숨어 지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도 모진 고생을 했던 보람도 없이 1949년 11월22일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버렸다.

박기순
광주사범학교 2학년 재학중 1929년 7월 초순경 독서회에 가입해 조국독립을 위한 민족의 단결과 점차 사라져가는 민족의식 고취 등을 교내활동을 통해 벌여오다 1929년 11월3일과 11월12일의 두 차례에 걸친 시위운동에 참여해 1929년 11월29일 왜경에게 체포돼 치안유지법 위반죄에 적용돼 1930년 10월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금고 4월에 5년간의 형 집행유예의 판결로 동년 10월20일 석방됐다.

그후 향리인 법성면 덕흥리로 돌아와 계속 민족운동에 참여해 일하다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한 그는 생업을 위해 여수로 생활기반을 옮겨 열심히 일하다가 1957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향년 4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니 애석하기 이를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