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 8월30일 2019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에서 주관한 방문형 교육으로 실무 공직자들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상현 전남도 법제협력관은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 주민의 편익 증진,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제시했다. 특히 법령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 외에는 모든 사항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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