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차단 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차단 방역
  • 영광21
  • 승인 2019.09.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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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는 일반사료로 전환하고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한다.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야 하며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