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면 국민의 인권침해로 돌아온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수사기관은 필연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 주축인 검찰측에서는 보조축에 불과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되면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진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통계를 보면 인권침해 사례는 오히려 검찰이 경찰보다 훨씬 많이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비법류가인 경찰이 검찰이나 법관과 비슷한 모습 즉 대등한 위치로 등장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경찰의 독자수사권의 핵심은 실제로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경찰수사의 일반 법적인 근거조항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검사와 함께 수사의 주체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같은 법 제196조는 소속이 다른 부서의 구성원이 상명하복 관계로 규정된 것은 상호대등,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현대 행정원리에 맞지 않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므로, 법무부 소속인 검사와 행정자치부 소속인 사법경찰관과의 상명하복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바꾸자는 것뿐이다.
필자는 경찰관으로 28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검사가 사건현장에서 사건을 지휘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듣지도 못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중진국 문턱을 넘어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매진하고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제 식민지적인 요소가 농후한 후진적인 일본의 구 형사소송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수사구조는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성원<영광경찰서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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