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주관으로 철저한 특별 진상조사 필요”
“총리실 주관으로 철저한 특별 진상조사 필요”
  • 영광21
  • 승인 2019.10.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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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과 규제실패에 대한 영광군민의 요구

한빛원전 4호기에서 발견된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에 의한 구멍과 콘코리트 공극 그리고 증기발생기 안에서 쇠망치가 발견된 사건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부실 투성이 한빛 3·4호기를 정밀조사해 군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
한빛 3·4호기는 건설 초기인 1989년도부터 4호기 운영허가(1995년) 전까지 영광군민이 수많은 집회와 항의를 통해 부실공사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1994년 7월 영광군의회 서용진 의장을 청원인 대표로 2,278명의 서명을 받아 영광원전 3·4호기 관련 국정조사 요구 및 핵연료 장전철회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고 당시 체신과학위원회에 배정돼 청원심사, 현장 국정감사를 영광에서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전은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다. 부실공사는 검사단계에서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으며 최고수준에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청원심사 자료를 제출했다. 심지어 한수원은 부실공사를 주장하는 영광군민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공사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다음은 각종 자료와 기록, 제보에 근거해 작성한 부실시공과 규제실패의 내용이다.
▶ 콘크리트 부실공사 : 현대건설은 무허가 콘크리트 공장을 운영하면서 반입자재의 품질검사 및 수량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를 다질 때의 감독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나라에 있는 24개 원전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콘크리트 공극의 81%가 한빛 3·4호기에 몰려있다.
▶ 배관작업 부실공사 : 원자로 내 핵심시설에서 10여 군데의 엉터리 배관작업이 보고돼 있다. 1993~4년도 감사원 감사에 의면 408개나 정격배관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밖에 1994년도 국정감사에 의하면 개구부 채움 재료에 불량 자제를 사용해 유사시 방사능 누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600건의 설계변경과 3,442건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 부실작업 : 공사과정 전체에 공기단축, 야간작업, 우중공사, 자재 빼돌리기, 다단계 하도급, 무자격 및 무경험 공사업체 참여 등 당시 한국건설업계에 팽배했던 부실시공의 다양한 형태가 모두 자행됐다.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한 노동자는 “아마도 90% 정도는 부실공사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진 한빛 3·4호기에 대해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재가동이 불가함은 물론 진상조사 후 납득할만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군민의 안전을 위해 조기 폐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원안위가 아닌 총리실의 주관 아래 특별진상조사팀이 꾸려져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보수나 건전성 평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황대권 대표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