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강력 촉구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강력 촉구
  • 영광21
  • 승인 2019.10.10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4대협의체, 대국회 공동 촉구 결의문 채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경기도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가 지난 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지방분권 공동 대응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지역주권 확립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공공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지방세법(안)> <지방재정법(안)>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지방4대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2018년 89개까지 증가하는 등 목전에 다가온 지방소멸의 위기에 국가·지방 차원의 새로운 인구감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앙중심의 인구정책의 지방이양 추진 및 인구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는 지방 4대협의체는 공동선포식을 개최해 <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발의 공동 추진을 합의했다.
또 지방4대협의체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해 지방정부·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세력의 단합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변화를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공동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주체인‘청년’과 함께 사회문제 논의 및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해 협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