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이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군청 산림공원과 및 읍·면 직원이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을 선발해 군에 3개조 10명, 11개 읍·면에 42명을 배치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4,320건 중 논·밭두렁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이 730건으로 17%에 달한다. 입산자 실화로 인한 1,560건, 36%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산림인접지 외 논·밭이나 그 주변에 화재로 의심되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경우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다 화재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일부 해충을 없앨 수는 있으나 천적과 이로운 해충도 죽게 돼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며 “소각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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