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 영광21
  • 승인 2019.11.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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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위기상황시 긴급지원사업 추진

영광군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웃을 연중 발굴해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 내용은 1인 기준 생계비 44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8만원, 복지시설 이용 54만원으로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다.
군 관계자는 “주변에 위기상황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나 읍·면사무소, 군청 사회복지과(☎ 350-487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