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면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 ‘앞장’
염산면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 ‘앞장’
  • 영광21
  • 승인 2019.11.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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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면(면장 박노은)이 11월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월간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염산면 전 직원들은 징수활동 결과보고와 효과적인 체납세금 징수방안을 논의해 관내 체납자는 마을담당직원의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가상계좌 안내와 체납고지서를 전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한다.
또 관외 체납자는 납부 독려 전화와 체납자 실제 주소지, 연고자를 파악해 체납세금 징수 활동에 나선다.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염산면 총무팀(☎ 350-551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