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이제 그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이제 그만!
  • 영광21
  • 승인 2019.11.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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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까지 합동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영광군과 영광군편의시설지원센터가 12월10일까지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주로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이 많은 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등 불법주차 ▶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표지 불법대여 등 표지 부당사용 ▶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 주차방해 행위다.
이번 점검에서 합동 점검반에 적발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당신의 작은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시기 바란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