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지방세 고충 제가 해결해 드려요”
“군민의 지방세 고충 제가 해결해 드려요”
  • 영광21
  • 승인 2019.11.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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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경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관련 법률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어렵기도 하고, 고민이 있어도 누구와 상담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그런 민원인의 고민을 상담해 드려요.”
영광군청 송무팀 나수경(49·6급) 주무관은 올 1월 영광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다.
나수경 납세자보호관은 영광읍 남천리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마치고 지난 1996년 지방세무직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현장에서 20년이 넘게 일했다. 군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꼼꼼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나 보호관은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부서가 아닌 부군수 직속 송무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올해 군에서 처음 시행된 납세자보호관은 이중부과·세액 착오 등 위법·부당한 처분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세무조사 중지요구도 할 수 있다.
또 지방세 부과·징수·체납처분 과정에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연기신청·권리보호요청 등도 할 수 있다. 해당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등이다.
나 보호관은 “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시행 초기라 단순한 상담이 많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가 활발해지면 더 실질적인 상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요”라며 “무엇보다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예요”라고 말했다.
나 보호관은 “대면상담보다는 주로 전화상담을 많이 해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선택하고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분야는 세목별 담당자를 연결해드려요”라고 말했다.
영광군에서는 국세 관련 상담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서는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에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 주고 있다.
나 보호관은 “군 세무상담 민원전화로 상담을 한 후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사안별로 3~14일 이내에 처리가 돼요.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