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온수기 시설자금 융자지원 실시
태양열온수기 시설자금 융자지원 실시
  • 영광21
  • 승인 200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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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허위과장 광고 각별 주의 당부
에너지관리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는 곳에 시설당 300만원 이하 금액을 연리 2.75%, 2년거치 3년 분활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융자대상설비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된 제품, KS허가제품,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심야전력 이용기기이며 전담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무상지원은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에너지관리공단은 일부 영업사원이 대출가능한 융자대상설비가 아닌대도 무조건 융자가 된다고 하며 우선 설치하고 융자신청토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융자지원 가능 설비인지의 여부확인과 농협중앙회 대출여부를 확인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태양열온수기가 온수를 이용하는 장치인데도 마치 동절기 주택의 난방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거나 50%이상의 연료비 절약이 된다고 과장하는 경우, 영업사원이 마치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인양 행세하며 공단이 적극 지원하는 설비로 사칭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설치를 원하는 주민이나 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광주전남지사(☎ 062-223-2360, 236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