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농협 조합장선거 선관위 위탁
염산농협 조합장선거 선관위 위탁
  • 영광21
  • 승인 200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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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5일 예정·현조합장 등 4명 입후보 예상
개정된 농협법에 근거해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리를 위탁해야 함에 따라 염산농협이 지난 15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 영광에서는 처음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염산농협은 이날 조합장 출마예정자인 은성채(현 조합장), 김재표(전 직원), 이국섭(현 이사), 한영기(전 조합장)씨와 자체감사들이 임석한 가운데 달라진 선거법 및 향후 조합장 선거일정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선거사무관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됨에 따라 공명선거를 위해 돈드는 선거차단에 중점을 두고 선거운동 대가 및 향응제공이나 투표권 행사에 대한 답례, 조합원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음식물을 찬조하는 행위를 선관위가 집중 감시.단속한다.

조합법에 규정된 제한?금지행위가 적발되면 위법행위를 조사해 위법성이 나타나면 관계당국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선거에 따른 일체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선전벽보물 외에 수반되는 선거비용은 농협부담으로 8백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염산농협 조합장선거는 내년 1월25일 치러질 예정이며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전벽보 부착, 합동연설회 1회로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