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 영광21
  • 승인 2019.12.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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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 운영방안 마련
장기소 의원 : 군 국고보조금 확보 현황을 보면 일반예산 기준으로 2017년 1,065억원, 2018년 1,343억원, 2019년 1,42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군 전력사업인 이모빌리티산업과는 엑스포대회 개최 지원비로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등에 그쳐 국비 증가 대부분이 복지사업에 치중돼 있다. 본 의원이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전 이낙연 총리, 이개호 의원께 지역 최대 현안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국비 예산 및 국책사업 확보를 위해 행정과 국회 투톱 체제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매 정례회 시즌마다 반복하는 질문이지만 원전 관련 지방세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군비가 대거 투입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며 국비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

강영구 부군수 :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고보조사업은 2017년 1,065억원, 2018년 1,343억원, 2019년 1,425억원, 2020년 1,426억원으로 각각 증가했고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전남도와 군으로 이양된 전환사업분까지 합하면 2020년에는 약1,927억원의 국고보조사업이 확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 1월부터는 군 세종사무소를 세종시에 개소해 정부예산 확보와 중앙부처 대응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성장의 밑거름인 국비 확보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다양한 군민 욕구 충족과 일자리 창출, 잠재적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군이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e-모빌리티산업 관련 국비는 지난 2018년에 5억원, 2019년에 10억원을 군이 직접 확보해 e-모빌리티엑스포 개최를 통해 e-모빌리티산업을 널리 알리고 있다. 내실있는 e-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 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구축사업,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사업,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완료하거나 추진중이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2,275억원 중 군 분담금 418억원, 중앙부처 분담금 1,857억원을 공동부담해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지원했다.

액화석유가스(LPG) 확대 보급 제안
김병원 의원 : 군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이 필요하며 도심지역보다는 난방관리가 취약한 농어촌지역은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LNG 공급에서 소외돼 겨울철 고액의 난방비로 고통을 받고,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 공급지역인 영광읍으로 이전함으로써 농촌의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영광읍을 제외한 읍면을 대상으로 생활비 절감과 지역간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사업’을 제안한다.
이 사업은 LNG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에 공급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고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사업’이 투자비용 과다 등으로 추진이 곤란할 경우 각 세대별로 LPG 사용 보조금 지원방안을 함께 밝혀 주기 바란다.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계획으로 지난 2015년 법성·홍농 도시가스 공급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지역주민 수요, 초기 주민부담 비용 가중, 투자비 및 타 연료 대비 수익혜택이 낮아 사업을 보류한 바 있다.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사업에 관해서는 군에서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하고자 지난 4월 산업부가 진행 중인 농어촌마을 LPG 배관망 구축 지원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 대마·묘량·군서·법성 등을 전남도에 제출했다.
정부의 2020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농어촌마을단위 수요조사를 지난 9월 실시했으나 읍·면 신청이 없어 현재 재조사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도 에너지복지 형평성과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LPG 배관망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군이 동 사업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각 가정의 LPG 사용은 취사용이나 난방용 연료원을 LPG·등유·전기 등으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도시가스와 요금 차이를 산정하기는 매우 곤란한 실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LPG 사용가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지역화폐 수수료 보전 및 국·도비 확보 방안
최은영 의원 :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을 조기에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화폐는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상가 곳곳에서 결제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일부 카드 가맹점들은 영광사랑카드 사용 시 지류상품권과 달리 결제와 동시에 매출 규모가 투명하게 노출돼 향후 소득세 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카드사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소상공인 점포내 카드사용률을 높이고 세금 부담을 덜기위한 카드사용수수료 보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국·도비 확보 방안을 밝혀 주기 바란다.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 지난 11월1일부터 지류상품권의 단점인 휴대성과 분실의 위험 그리고 편의성을 보완한 카드형 상품권인 영광사랑카드를 발행해 운용 중에 있으나 카드형상품권은 카드사에 최대 1.3%의 매출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군에서는 점포별 카드 매출과 수수료 지급 추이를 지켜본 후 예산을 확보해 영광사랑카드 매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대형마트를 제외한 소상공인 점포에만 보조해 지역 소상공인 점포의 카드 사용률을 높이고 영광사랑카드 사용으로 인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2020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국·도비는 국비의 경우 이미 2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으며 도비의 경우 발행 예정액의 3%를 보조하기로 계획돼 있다. 교부된 국·도비는 할인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등에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원전 현안문제 해결 위한 조직개편 필요           
하기억 의원 : 한빛원전 3·4호기가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보수로 인해 장기 가동정지중이고 1호기 또한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추가적으로 향후 폐로에 대비한 관련산업 육성 등 각종 원전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군의 경우 안전관리과내 원전관리팀이 원자력 관련 모든 문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과연 1개팀으로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원전 현안사항에 적극적인 역할과 대처를 위해 과 단위 부서 신설 등 현실에 맞게 조직개편이 능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강영구 부군수 : 향후 원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수요 사무량 조사 실시와 원전 재원의 효율적 관리·집행 전담부서를 구성하겠다.
원전 관련 재원 사용은 ▶ 지역발전과 원전 폐로 대비 등 미래지향적 사업제 선택과 집중 ▶ 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 사업(10개분야 45개사업) ▶ 홍농읍 장기계획 사업 ▶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사업을 입찰 진행 중에 있다.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마련           
박연숙 의원 : 군에서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등 95개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나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있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위원회 수당 집행과 관련해 공통 예산보다 더 집행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유와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9개 위원회에 대해 그 사유와 향후 정비계획을 밝혀 주기 바란다.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동일인 3개위원회 초과중복 위촉을 제한하고 있으나 동일인이 4회 중복 6명, 5회중복 7명, 6회 중복 4명, 7회 중복 1명, 8회 중복 1명, 11개 중복 1명 등 동일인이 최고 11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운영 되고 있다.
향후 위원회 위촉 위원의 고착화 방지 및 위원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특정인의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인이 해당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김대인 기획예산실장 : 위원회 중복 위촉 및 이해관계인 위촉 제한 대책은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이 제한돼 있고 또한 제한된 인력풀에서 양성평등·청년위촉 등을 고려하다 보니 초과중복 위촉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 시까지 보장해야 하므로 소속위원회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 시 기획예산실의 협의를 반드시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협의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
또 위원 공개모집도 적극 활용하겠다. 이해관계인이 해당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두어 이해관계 안건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겠다.

결혼·출산지원금 실태점검 및 관리대책 마련 
임영민 의원 : 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양육비, 출산축하 용품, 결혼장려금 지원 등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영광군 양육비 지원,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기타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국·도비 사업을 포함 약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2020년도 지원금은 약 3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과 사후관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결혼 및 출산지원금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사실확인 및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며, 분기별 혹은 반기별 등 일정 기간을 정해 지속적인 사실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태점검과 향후 관리대책을 밝혀주고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전출 등 사유로 인해 환수처리한 사례가 없었는지 답변 바란다.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 인구정책 및 출산정책을 수립해 출산장려와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군에 1년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를 대상으로 3년에 거쳐 500만원을 3회 분할지급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보호자중 한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과 군 신생아 양육비를 첫째아 500만원부터 열째아 이상 최대 3,500만원까지 분할 지급하고 있다.
2020년 결혼장려금과 신생아 양육비는 기지급 대상자 포함 일시금 변경 및 지급기간 연장 등으로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해 주민등록상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이장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확인해 양육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읍·면을 통해 매월 5일까지 전출내역 확인 등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환수한 사례는 없다.

농어촌 균형발전 추진 대책             
장영진 의원 :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됐으며 같은 농어촌 안에서마저 한쪽으로 인구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3개 읍·8개 면으로 구성된 우리 군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읍 인구 비율이 63%를 넘고 있으며 아파트는 모두 읍내에 들어섰고 특히 영광읍의 경우 최근 5년간 전체 3분의 1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다.
읍에만 사람이 북적이는 편중현상 심화 및 읍면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인 영광읍 관내 민영아파트 건설로 인한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며 실제 영광읍은 주요 기간산업 확충사업으로 공사가 끊이지 않아 이로 인해 정주여건이 상당한 악화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의 구조가 법적인 허가사항을 넘어 균형발전 측면과 건축 이후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허가를 남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므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오세윤 종합민원실장 : 아파트와 같이 규모가 큰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학교·상하수도시설물 등과 같은 기반시설이 요구되는 사업장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도가  있었으나 2008년 9월 폐지됐다.
현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 도시계획도로 등의 개설 등을 승인조건으로 하고 있다. 숲안애5차와 지엘리베라움아파트의 진입로 일부를 시행사가 부담해 개설한 바 있다. 현재 건립 추진중인 금호어울림아파트도 도로의 개설을 시행사에서 추진중에  있다.
아파트 건립은 미분양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시행사 뿐만 아니라 관련업체까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막대한 건설 비용에 투입되는 사업으로 행정에서 그 입지를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사업상담 단계에서부터 영광읍의 아파트 공급의 포화상태를 고지하고 있다. 금후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조건으로 단순한 도로의 개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