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우수상’
군의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우수상’
  • 영광21
  • 승인 2020.01.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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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 유일·관내 천일염 생산농가 소득증대 기여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19~2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기초의회 226곳, 광역의회 17곳 등 243곳의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자치입법, 지역현안해결, 주민참여소통, 연구활동 및 전문성 제고,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 등 6개분야에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사전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경진대회 출품작 10점을 최종 선정했다.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경진대회 출품작에 선정된 영광군의회는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전국최초 천일염 수매 시행으로 천일염 산지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현안해결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관련 조례는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와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로 지난 2018년 11월 개의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영민·장영진·하기억 의원의 공동발의(대표발의 하기억 의원)를 통해 제정 및 개정했다.
제·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2019년 7월 이전 포대당(20kg) 2,400원인 천일염 시장가격 대비 수매가격을 3,800원으로 정하고 7월과 10월 실시한 1·2차에 걸쳐 총 4,000 t을 수매한 결과 포대당 4,500원의 가격이 형성되면서 천일염 산지가격의 안정적인 지지로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그동안 천일염 생산농가의 숙원사업으로 생산농가 등 관련기관에서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시행되지 못한 천일염 수매제를 영광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함으로써 영세한 천일염 생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속 발전 가능한 천일염산업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